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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항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1 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성만 직접 나타냅니다.

(c)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법' 제 1 1 제 3 항의 상표는' 상표심사와 심리안내서' 에 열거된 상표로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상표 자체가 너무 단순하거나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아 뚜렷한 상표 특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로고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표 로고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적으로 첫 번째 징후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쉽고 비교적 안정적인 기준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로고는 사회적 관념과 시장 관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