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할 때 상표허가는 일반적으로 언제 발급됩니까?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후 10 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상표 신청이 제출되면 상표국은 다음날 전자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즉, 대행사가 이미 상표를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상표국은 형식심사를 진행하고 4 개월 정도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통지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상표국이 이미 당신의 상표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은 실질심사입니다. 당신의 상표가 근사한지, 불량한 영향이 있는지, 통과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기가 9 개월쯤 되면 제 1 심 공고 이후 3 개월 동안의 법정 공고기간을 이의기라고도 한다. 만약 누군가가 너의 상표가 또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일반 상표는 당연히 반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의가 없으면 상표국은 3 개월 후에 등록 공고를 내놓을 것이다. 즉, 상표가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