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침해 사건 접수에 관한 규정.
시공상행정관리국 상표관리처나 공상분국 상표광고계약관리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침해행위의 접수는 요청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서에는 요청의 사유, 요청의 법적 근거,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 위반자의 이름,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