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주체:
1. 소매업인 경우 공상행정부는 담배제품 소매업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사업총액 50%의 20% 이상 벌금 2. 도매의 경우 담배전매청은 도매사업 정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담배 제품 가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안이 심각할 경우 불법영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담배 독점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0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압수한 상표 위조 담배 제품은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이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파기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이 금지됩니다. 형법 제140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고, 위조품을 진짜 제품으로 사칭하고, 불량 제품을 우량 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 제품을 적격 제품으로 사칭하고, 매출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판매금액의 2배 이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판매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그 금액이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