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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우선원칙

상표등록 우선주의 원칙은 상표출원인이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중국에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또는 상호우선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5조

상표 등록 신청인은 자신의 상표를 최초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로 중국에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은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상표등록출원 시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 사본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