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상표 카테고리에는 단락된 오해가 없다
새로 개정된'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국제분류' 제 1 판에서 52 범주의 주석설명에는 9 판처럼' 주: 1. 약제 사탕, 의료용 껌, 의료용 사탕, 51 (1) 부 1, 2 부 2. 제 2 자연단락은 51 제 (1) 부 제 1, 제 2 자연단, 35 상품과 비슷하다. " < P > 그러나 전체 52 범주에는 단 하나의 단락만 있어 제 1 제 2 자연세그먼트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 내 이해에 따르면,' 의용 사탕 531, 의용 영양식품 5297' 사이에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야 다음 주석과 맞물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누어야 합리적일 것 같아요! < P >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특히 심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오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P > 당신이 제기한 질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상표 작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