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를 철회할 수 있나요?
상표양도인과 상표양수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효력은 발생하였지만 아직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양도신청이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공고되면 양수인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거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검토. 출원인이 심사신청을 취하하면 상표심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다만, 상표심사신청을 취하한 이후에는 출원인은 더 이상 동일한 사실 및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이전 절차를 상표대리점에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에 철회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일부 자료는 조율만 하면 되고, 대개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철회하고 싶지만 아직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경우, 기관에서 이유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행사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주로 이체 취소 처리 시에는 주된 철회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가 충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