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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한 지 얼마나 지나면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39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법 제 49 조 제 2 항은 "등록 상표는 승인 된 상품의 일반 이름이 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