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다른 상표 항목은 근사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표법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조문이 없어 같은 종류의 다른 상표 항목이 근사치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58 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상표 등록자 이전에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이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적절한 현저한 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판단근사화 원칙은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도를 기준으로 상표 전체와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하며, 비교는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표침해 중의 근사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상표의 근사치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의 근사치도 포함한다.
즉, 상표침해 중의 근사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상표의 근사치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의 근사치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상표법의 의미에서 상표의 주체 부분은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출처를 가리키며, 관련 대중과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 가장 쉽게 연결되는 상표 요소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flfg1/flfg/201309/t20130903 _1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08/12/id/3350/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