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지사에 양도한 후에도 본사는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를 지사에 양도한 후 본사는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상표소유권이 이미 지점명으로 이전되어 상표사용권이 지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사와 본사는 두 개의 독립된 개체이다. 하지만 본사가 계속 쓰고 싶다면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때 상표허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법을 할 수 있다. 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도측의 영업허가증과 공인장, 상표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표양도승인 후 양도증서를 발급하고 더 이상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양도측이 사용할 때, 원래의 등록증과 양도증을 함께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