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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촉진 개혁 조치 발표!

상표 등록 촉진 개혁 조치 발표!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서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가 이전에 발표한'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 인하에 관한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국 (이하 상표청) 이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을 낮추는 규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재정적으로, 20 19 년 7 월 1 일부터 상표국은 상표등록유료기준을 조정하여 일부 상표업무유료기준을 낮출 것이다.

상표 등록 촉진 개혁 조치 발표!

상표국은 상표 갱신 등록비 1.000 원을 500 원으로, 상표 변경비 기준은 250 원에서 1.50 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 상표 등록 신청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상표국은 온라인 신청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유료기준도 조정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 전자전송을 받는 상표 변경 업무는 변경비를 면제한다. 상표 등록비, 상표등록증 교체, 등록상표의 접수 및 양도, 연장전 등록비 수락, 연장전 등록비 수락, 상표심사비 접수, 상표증서비 발급, 단체상표 등록비 접수, 이의비, 취소비, 상표허가계약등록비는 현행 기준의 90% 로 청구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표국은 당 중앙, 국무원 의사결정 배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상표 등록 편의화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 등록 촉진 개혁 3 년 프로그램 (20 18 ~ 2020) 의 실현과 중국 상표 브랜드의 발전을 위한 든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