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 항변에 제출해야 할 자료

상표 항변에 제출해야 할 자료

제 24 조 상표국의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자는 상표청에 다음과 같은 상표 이의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정본과 사본을 표시해야 한다. (1) 상표 이의 신청서; (2) 이의 제기자의 신분증; (3)' 상표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선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증거이다. 상표 이의 신청에는 명확한 요청과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25 조 상표국은 상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수락 통지서' 를 발급한다. 제 26 조 상표 이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신청인의 주체 자격과 이의 사유는 상표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3) 명확한 이의 제기,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다. (4) 같은 이의인이 같은 이유, 사실, 법적 근거로 같은 상표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상표 침해 사건, 법원은 쌍방이 가능한 한 빨리 변호비를 납부하여 법정 답변을 안배할 것을 기쁘게 요구했다. 변호도 사법기관이 상표침해 사건의 증거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경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사건의 변호비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변호비는 납부한 후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