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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상표 철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은 원칙적으로 수시출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제 사업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를 등록출원해야 합니다. 제3자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합니다. 제품 포장, 거래 서류, 잡지 및 신문, 전시회 활동 등

2.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상표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67조에서는 등록상표가 불가항력, 정부정책의 제한, 파산 및 청산 등의 사유로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의약품 상표가 의약품 판매 허가 등의 사유로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3의 철회” 조항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