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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만료되면 어떡하죠?

"상표법" 제 4 장 제 40 조는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자는 만기일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연장전 신청은 범주별로 청구되고, 한 범주의 등록연장전 신청비는 500 위안입니다. 유예 기간 내에 연장 등록을 신청하면 250 위안의 연장비도 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각각 450 원과 225 원의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