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상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
소위 '민상법'은 '민상통합'의 입법모형을 채택하여 평등한 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적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법에는 일반원칙(“민법의 일반원칙”), 재산법, 채권자권리법(주로 계약법), 결혼 및 가족상속법, 지적재산권법(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개인권리법, 위의 법률은 주로 전통적인 의미의 민법 체계입니다. 상법에는 회사법, 증권법, 신탁법, 상업 은행법, 어음법 및 보험법도 포함됩니다. (경제법의 하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