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표를 등록할 때 가로판과 세로판 상표 글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까?
상표법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위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엄격한 의미에서 가로판과 세로판을 변경하는 것도 등록 상표의 변경이며 사용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현상이 비교적 많은데, 감독의 힘과 난이도, 기업 자체의 지적재산권 의식과 지식과도 관련이 있다.
변경된 상표의 사용량이 많고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 규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등록 방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단지 임시로 용도를 바꿔야 할 뿐, 영향의 범위는 크지 않다. 그럼 R 과 TM 을 표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표는 상표로만 쓰이고,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