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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반드시 상표 등록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마약과 담배

현재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인용약품과 담배제품,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1984 년에 공포된' 약품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공포, 1985 년 7 월 0 일 시행) 도 약품의 강제등록상표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법 제 41 조는 "한약재, 한약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세칙' 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무부는' 담배전매 조례' (9 월 23 일 공포, 1983, 10 월 23 일 시행,/KLOC) 를 공포했다. 그 조례 제 16 조는 "담배와 시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 규정에 따르면, 담배, 시가도 1983 1 1 에서 필수 상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199 1 담배 전문법 (199 1 년 6 월 29 일 공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