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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 후 양수인은 언제 전용권을 취득합니까?

상표 양도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상표 전용권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표양도중 양수인은 언제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으며, 상표양도계약서에 서명한 후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상표법 제 42 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42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등록자는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나 같은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상표국은 혼동이나 기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도에 대해 비준을 하지 않는다.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문장 최종 설명에 따르면 상표전용권은 승인과 공고를 거쳐야 즐길 수 있으며,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상표전용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상표청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양도증서 취득까지 약 6 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상표양도플랫폼에서 상표를 구매한다면, 우리는 상표양도계약을 완료한 후에 당신과 상표허가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즉, 6 개월을 기다리는 대신 일주일 정도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