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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상표법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경우 식품은 농산물에 속한다.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51 조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표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술한 처벌의 행정 감독 부서는 농업 부문이다.

두 번째 경우 식품은 농산물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녹색식품 로고는' 상표법' 의 의미에서 증명상표로서' 상표법' 제 60 조 제 2 항의 처벌을 받았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은 불법 경영액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나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것은 없습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농업부 사무청은 이미 이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