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의 심사 과정은 무엇입니까?
상표 재심의 과정은 상표 신청이 기각된 후 신청인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위원회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후 9 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내고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 * * 신청이 기각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