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다른 사람이 위탁한 재심이다. 직접 홈페이지에 제출해도 될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신청인은 기각, 판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30 일이지만, 우체국이나 거주위원회의 증명서와 같은 연장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각, 판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았다는 증명서가 기한이 지났다.
상표심사위원회는 기각 또는 이의등록 재심에 대해 비준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최종판결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최종판결을 내리고 재심사를 진행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