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점에서 애플로고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불만을 제기합니까?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다. 애플사의 허가 없이 애플 로고를 치는 것은 제조침해 상품으로 등록상표 로고를 위조하는 것이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리시 침해 행위가 성립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 불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上篇: CDR 이란 무엇입니까? 下篇: 창주 프리동방기술유한공사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