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할출원
1.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출원 일부거절통지서"를 발송할 때 "상표등록출원 분할출원서"도 첨부합니다. 2. 출원인이 분할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분할신청서"의 "비고"에 규정된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상표국에 첨부된 원본서류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3.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표등록출원일부거절통지서」에 첨부된 「상표등록출원 분할출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서 원본을 직접 상표국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분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상표국은 출원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분할출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의 원래 등록신청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청번호가 생성되고 원래 신청일은 유지되며 예비승인 공고가 게시됩니다. ; 거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출원번호를 유지하며, 거절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부분거절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승인된 부분을 공지합니다. 5. 분할을 신청하는 지원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