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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량 확정

1.' 상표법'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2.' 상표법 시행조례' 제 52 조는' 상표법' 제 52 조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벌금액은 불법 경영액의 3 배 이하이다. 위법경영액은 계산할 수 없고 벌금금액은 65438+ 만원 이하입니다.

3.' 상표법 시행조례' 는 벌금 한도 (위법 경영액의 3 배 이하) 만 규정하고 하한선 (최소 경제처벌은 면제) 은 규정하지 않았다.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액은 반드시 불법 경영액의 2 배 이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기층법 집행부에서 2 배 이상의 벌금을 내는 것도 규정에 부합한다. (3 배 이하의 벌금 상한선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침해자가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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