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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전자상은 반드시 35 종류를 등록해야 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부상함에 따라, 그중에 관련된 이익 분쟁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업무는 슈퍼마켓,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상품을 보급하려면 반드시 35 종의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카테고리 35 상표는 서비스 상표에 속하며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기업의 경영 또는 관리를 돕다.

2. 상공업계의 경영활동이나 경영기능 관리를 돕고, 광고부서가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종 전파 방식 등을 통해 대중에게 광고를 발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행으로 35 종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 헤드라인은 35 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 상표침해 청구 6543.8+0 억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생방송 전자상이 35 종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터넷에 도착하면 35 종의 광고,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을 피해야 한다. 일단 침해에 직면하면, 반드시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