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부분거절 후 약 2개월 동안 거절심사를 기다리는 진행상황을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심사신청이나 분할신청은 없었습니다.
부분거부란 일부 상품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다른 상품은 승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심사기간이 만료된 후, 승인된 제품은 사전심사공지를 발표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귀하의 상표가 거절 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귀하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상표청이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예비공고 기간이 되어야 하며, 예비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이의가 없으면 승인된 품목의 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