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해도 되지만, 제품 자체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해요.
아니요,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자 기만적인 거래행위(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거래에 참여하여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
(1)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
본국 상표법 제52조에 의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교체하고 교체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제품이 어디서 배송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