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9 조에 대한 견해
"상표법" 제 9 조는 "다른 사람이 먼저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상표법" 제 32 조는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존재하는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권리 충돌의 경우 상표국은 제 9 조가 아닌 실제 처리에서 제 32 조를 적용하도록 선택했다. 그 이유는 제 9 조가 일반 규정이기 때문이다.
생각:
(1) 제 9 조 상술한 규정은 눈에 띄게 중복되어 삭제해야 한다.
(2) 실제로 제 9 조는 일반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고 착오가 있다. 상표법 10, 1 1,1,15 와 같은 일반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