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화장품의 자질과 어음의 유통기한은 제품 유효기간보다 몇 달 연장된다.

화장품의 자질과 어음의 유통기한은 제품 유효기간보다 몇 달 연장된다.

화장품의 자질과 어음의 유통기한은 제품 유효기간보다 6 개월 연장된다.

유통기한이 제품유효기간보다 6 개월 연장돼 조건적인 화장품 생산경영업체가 전자관리를 실시할 것을 독려한다. 제 3 장 계좌관리 제 11 조 화장품 생산경영업체는 계좌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생산업체는 청결구역에 짓고 독성 유해 장소와의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b) 생산기업의 공장 건물은 견고하고 깔끔해야 한다. 작업장 안의 천장, 벽, 바닥은 깨끗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좋은 조명 (또는 조명) 이 있어야 하며, 설치류와 기타 유해한 곤충과 그 번식조건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시설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생산업체는 제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화장품 원료, 가공, 포장 및 보관에 적합한 공장이나 장소를 가져야 한다.

(4) 생산공장에는 제품의 특징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며, 공정규정은 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생산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화장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 설비,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시행세칙에 따르면 생산업체는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고, 단종 등 행정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