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기호에서 동음이의어를 찾는 것도 침해인가요?
간판에 동음이의어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상표등록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6조
상표 등록 독점권, 등록 상표 승인 사용이 승인된 제품에 한합니다.
제57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사람은 등록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 해당 회사의 허가 없이 (2)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 상품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쉽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위조 또는 무단 사용 타인의 등록 상표를 제작하거나 위조 또는 무단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5)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대체된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시장에 다시 출시하는 행위
(6) 타인의 상표 독점권 침해를 위한 편의를 고의로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도록 돕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