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된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되거나 만료된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효선고를 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일, 통과 대신 등록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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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상표등록출원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표 등록 신청자가 원래 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갱신 없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이 거절되더라도 독점기간, 상표권 분쟁 등 등록상표의 상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 기회를 신청할 때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너무 일찍 제출되고 버퍼 시간이 상표청의 실질적인 검토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이거나 취소되었거나 무효로 선언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 승인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