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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양도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나요?

Q: 상표를 양도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 양도란 자신이 소유한 유효한 상표, 즉 국가 상표국의 승인을 받고 상표 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가 성공한 후에는 독점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