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의 특허출원을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상표출원을 대행기관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관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중국에 상거소(1년 이상 거주)가 있는 외국인은 직접 북경상표국에 신청하거나 대행사에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사에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내 외국기업 사업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자연인 및 기업의 경우 자발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