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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미국 특허는 발명 특허, 외관 디자인 및 식물 특허의 세 가지 특허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은

1, 발명 특허 (Utilitypatent) 의 세 가지 특허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건의 조합 또는 새롭고 유용한 개량자는 모두 본 법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특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patentfordesign: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제품을 갖춘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은 본 법의 규정과 요소에 따라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식물 특허 (Patentforplant): 재배, 변형, 혼합 및 새로 발견 된 식물 종을 포함한 모든 특수 및 새로운 식물 품종을 발명, 발견 및 무성하게 번식하는 사람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괴경에 의해 번식하는 식물이나 재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식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시신청 (ProvisionalApplication) 은 1 년 이내에 정식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설명서와 그림만 제출하고, 1 년 이내에 정식 특허 신청으로 전환하거나, 이 임시신청을 우선으로 새로운 정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신청을 받는 신청일. 임시신청안의 특허 기한은 임시신청안의 신청일로부터 2 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임시신청안을 일반 신청안으로 직접 전환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참고: 미국은 새로운 특허 보호 유형을 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