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설탕을 수입해서 포장에 나만의 상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더 문제네요.
먼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자신의 상표 포장으로 상대방의 상품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이 아닌 유일한 방법은 2단계입니다.
1. 상대방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허가를 요청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얻습니다.
2. 상대방의 허가를 받은 후, 그러한 사업 방식이 자신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업적 절차.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