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이름과 로고를 바닥에 두는 것은 불법입니까?
문제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를 회사의 로고와 전칭으로 표기하면 대외발행이나 판매가' 측량법',' 광고법' 등 법규를 위반하고 지도부문, 즉 지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의 사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전파나 영리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지도를 회사의 로고와 전칭으로 표기하면 대외발행이나 판매가' 측량법',' 광고법' 등 법규를 위반하고 지도부문, 즉 지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의 사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전파나 영리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