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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에 규정 된 상표 등록 원칙

법률 분석: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신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원등록과 강제등록의 결합 원칙. 2. 고유성 원칙. 상표 합법성의 원칙.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신청 우선, 사용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19 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상표등록신청이나 기타 상표일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본 법에 따르면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 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본법 제 4 조, 제 15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표 대행사는 대리 서비스 외에 기타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