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 상각
법적 주체:
1.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독점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법 제38조는 “등록상표가 만료되어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기간 만료 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 갱신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2.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각비가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의 고정자산은 무형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상각해야 합니다. 이므로 상각과 감가상각은 구분없이 함께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표권은 상각이 필요하며, 상각비용이 저렴하고,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