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표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1) 신청자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있다. 한국상표법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한국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등록 후 3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는 취소된다.
(2) 필요한 재료
상표 신청자는 한국 지적재산권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법인, 법인의 이름과 소재지), 상표, 지정된 상품의 이름 및 상표의 범주, 제출 날짜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신청한 국가명과 신청일을 명시해야 한다.
B, 상표 스타일, 10 부, 8CM*8CM 이하;
C. 우선 순위가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문서;
필요하다면 위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