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항목 중 () 은' 상표법' 제 68 조에 규정된 상표대리기관의 위법 행위이다.
답: a, b, c, d
"상표법" 제 68 조는 상표대리기관의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①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경 또는 위조, 변조된 법률문서, 도장, 서명을 사용한다. (2) 다른 상표 기관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비방하여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상표 대리 업무를 유치한다. (3) 본법 제 4 조, 제 19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88 조는 사기, 허위 홍보, 오해, 상업 뇌물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끌어들이는 등'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을 숨기고, 거짓 증거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 (3) 같은 상표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쌍방 당사자의 위탁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