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52 조 (1) 항에 "사용" 의 정의
안녕하세요:
제 52 조 제 1 항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포장에 붙이거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인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 52 조 제 1 항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포장에 붙이거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인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