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아바타에 특보 로고가 있는 것은 침해권입니까? 특보 상표를 사용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는 아바타일 뿐 침해는 아니다. 그러나 이익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침해행위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上篇: 간호복은 어떤 등록 상표에 속합니까? 下篇: 느릅나무시 정태주업유한공사는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