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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눈에 띄는 사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품상표의 현저한 사용 여부 판단방법: 타인의 등록상표를 고의로 눈에 띄게 사용하거나 이를 회사명에 도메인명으로 등록하는 행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복제, 모방, 번역하는 행위 타인이 등록한 알려진 상표로서 사용하기 쉬우며 관련 대중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 상표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다음 행위는 상표법 제5조에 해당하며, 제17조 제7항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의 독점권에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1)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게 동일하거나 눈에 띄게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는 행위 타인 또는 그 주요 부분이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의 상표로 등록된 알려진 상표 대중을 오도하는 데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그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거래는 관련 대중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