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표 변경
영국은' 마드리드협정' 의 계약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시행조례' 제 37 조, 즉 중국이 원산국인 경우 상표국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 (이하 국제국) 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기한이 지난 지정, 포기, 취소는 상표국을 통해 국제국에 신청해야 한다.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양도, 삭제, 변경 및 연장전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국에 신청하거나 국제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본국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후기 지정, 양도, 삭제, 포기, 취소, 변경 및 갱신 전시는 상표국을 통해 또는 국제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37 조 중국을 기원국으로 하는 사람은 상표국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 (이하 국제국) 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기한이 지난 지정, 포기, 취소는 상표국을 통해 국제국에 신청해야 한다.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양도, 삭제, 변경 및 연장전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국에 신청하거나 국제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본국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후기 지정, 양도, 삭제, 포기, 취소, 변경 및 갱신 전시는 상표국을 통해 또는 국제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