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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어떻게 상표침해라고 합니까?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라고도 합니다. 둘째,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유통분야의 상표침해, 판매침해라고도 한다.

셋째,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 상표 로고의 무단 판매 행위는 상표 침해라고도 합니다.

넷째,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바꾼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행위는 외국에서 역위조라고 한다. 다섯째,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