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록상표에 대한 논란은 등록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편한 상표승인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 취소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논쟁자는 반드시 이전의 상표권자를 등록해야 한다. 논란은 반드시 논란의 상표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논란의 이유는 논란의 상표와 선권 충돌, 논쟁자의 등록상표와 혼동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 승인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한 상표는 더 이상 같은 사실과 이유로 판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쟁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 분쟁 판결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