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만료 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 "상표법" 제 40 조는 등록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자는 만기일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