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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토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1) 상표 이의신청 심사: 당사자가 상표청의 상표 이의신청 판결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2) 상표거절심사란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 결정에 불복하는 상표등록출원인을 말한다. 상표법 제32조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법에 따라 재정을 내린다. (3)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표국이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취소하기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취소 신청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 심판합니다. 상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