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연속 등록 상표 사용 자격을 취소하다.
법적 주관성:
등록상표의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 행위 취소와 누락취소. 취소 행위는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청에서 해당 상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 누락은 등록 상표가 승인 된 상품의 일반 이름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이나 단위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 * *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 사용 기간 중 등록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50 조 * * * 등록 상표는 취소, 무효 선언 또는 유효 기간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