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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상품에 속하는 사은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상품을 선물하는 목적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도 경영자의 잠재적인 판매 행위다. 그 행위의 성질의 결정은 판매된 상품의 인상 여부, 경품이 원가에 상각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매자가 브랜드 선물을 직접 판매하든 그렇지 않든 선물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행위여야 한다.